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의회는 정치락(사진) 의원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울산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엔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등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등 효율적 효행교육 추진을 위해 매년 '효행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효행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해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효의 날과 효의 달을 운영하고, 독거노인 결연과 효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효행교육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제18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