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선고 연기… 26일 구속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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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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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당초 이달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모스코스의 김홍탁 전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의 선고 공판도 함께 미뤄졌다.

이같이 연기된 이유는 차씨 재판이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및 강요부분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검토한 후 선고 공판을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상태인 차씨와 송 전 원장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이들이 석방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27일 구속기소 됐기 때문에 이달 26일까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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