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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공원 설치 절차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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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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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절차가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장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시설 계획이 지방의회의 반대 등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시설계획이 결정된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 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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