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항을 캐물을 예정이다.
다만 박 전 전무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증인 소환은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계약을 맺고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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