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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차 공판…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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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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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1일 재판에서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항을 캐물을 예정이다.

다만 박 전 전무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증인 소환은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계약을 맺고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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