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도시·군 계획시설이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자체의 타당성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대상을 확대했다.
또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1일까지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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