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3-2-A지구에 들어서는 19층 복합건축물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3-2-A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2-A지구는 능동로(35m)변에 위치하고 도보로 100m 이내 건대입구역(지하철2호선, 7호선)이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번 결정으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지하7층, 지상19층)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2지구 특별계획구역(3967.8㎡)을 3-2-A지구(2560㎡)와 3-2-B지구(1295㎡)로 분리하고 일부 부분편입된 토지(112.8㎡)를 3-3지구에 완전편입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했다.
또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해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 인근 대학생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시설은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홍보관, 캠퍼스타운연계시설과 청년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할 예정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지상 3층은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지상 1층 및 8층 일부는 사용권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3-3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는 25층 복합건축물.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했고 도로 확폭 및 건축물 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7.8%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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