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한 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2회에 걸쳐 다른 금은방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금팔찌를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주범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은 형사입건하였으며, 다른 추가범행이 있는지 여부와 장물 처분처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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