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고객이 스스로 전자금융 환경을 설정해 이용할 수 있는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출시한 '우리 간편뱅킹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공인인증서 및 보안매체 사용을 생략하고 예금 신규,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타행/타인)이체, 공과금 납부 및 외화 환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지정할 경우 로그인 없이 앱 실행만으로 신청계좌 잔액, 펀드 수익률 및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공과급 납부, 환전 업무별로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했으나,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1일 각 300만원 내에서 한도를 설정해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서비스 신청시에만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및 추가인증을 거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The) 간편뱅킹 서비스'는 편리한 전자금융 이용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했고, 서비스 신청은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며 "향후 음성인식 AI뱅킹 '소리(SORi)' 등에도 적용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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