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의료인 명찰' 의무화…면허종류·이름 표시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1 10: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종류와 이름을 담은 명찰을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11일 발령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이뤄진 의료인 명찰 패용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고시를 보면 명찰에는 면허와 자격 종류, 이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사의 경우 '의사 홍길동'으로 써야 한다. 소속 부서명이나 직위, 직급 등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전문의는 의사 등의 명칭 대신 전문과목명이나 직위·직급을 써도 된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다만 감염 예방이 필요한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차지 않아도 된다.

이번 고시는 병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계열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명찰 내용과 형식에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했다"며 "명찰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가 보장되고,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