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장실, 식당, 기숙사, 샤워실, 휴게실 등의 직원 복지 및 편의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흥시는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시흥시 스마트허브 블록형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된 3라 블럭에 소재업체를 우선하여 지원 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6월 5일까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흥시 주관 자전거 이용 시범 선정업체, 여성기업 및 여성종업원의 비율의 20% 이상인 기업, 본사가 시흥시 소재인 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대상자 결정통보를 받고 공사추진계획서에 의거 사업준공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시 사업비 정산검사를 거쳐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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