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도 자율주행차[사진=만도 제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국산 감지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만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눈을 대신한 레이더, 카메라 등 환경 센서가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핸들링과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을 조정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만도는 전방 감지용 장거리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핵심원천기술을 국내 최초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차량 전방·전측방·후측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전후방 영상기록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운행기록 및 별도기록장치를 장착해 차량 주변 360도를 인식한다.
만도는 이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했다.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떼고 하지 않고도 안정된 속도를 제어하는 '차간 거리유지 시스템(ACC)',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하는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자동 차선 유지장치(LKAS)' 등을 장착했다.
또 최첨단 조향장치 ‘R-EPS’와 ‘ESC(전자식 주행 안정화 컨트롤)', 캘리퍼 등 브레이크 시스템은 물론 쇼크 업쇼버까지 모두 만도 제품이다.
만도 관계자는 “만도의 최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된 미래형 자동차"라며 "완전 자율주행 직전단계인 레벨3 개발완료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도는 이번 자율주행차에 대한 네이밍 공모를 한라그룹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만도 자율주행차[사진=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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