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4월 실시한 건설공제조합 종합감사에서 조합은 ‘조합원 신용평가 등급 산정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
조합은 매년 조합원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하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실시한 총 2만2741개사의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규정을 무시한 채 138개사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신용평가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 최대 8점까지 벌점을 매겨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의 전국 35개 지점 중 광주지점과 창원지점, 진주지점 등은 일부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38개 건설사에 최소 3점에서 최대 8점까지 벌점을 내렸다.
조합의 주수입원인 보증수수료와 융자이자 등은 자체 평가한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부과되며,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건설사의 추가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이 하향 조정된 신용등급 영향으로 추가 부담한 금액은 최소 9000원부터 최대 250만원까지 총 2500여만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용평가규정에 따른 벌점사항이 없는 건설사에도 조합이 벌점을 매겨 신용등급을 일부러 깎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와 함께 담당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 같은 국토부 지적에 조합 전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 지점 담당자가 보이지 않는 건설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담당자 징계 여부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1963년 설립돼 2015년 말 기준 조합원 1만803개사, 자본금 5조3450억원 규모로 성장한 조합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등 신뢰를 깨뜨린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증 등이 조합을 거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을 규정을 어겨가며 마음대로 평가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이전부터 조합이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장사를 한다는 지적 등이 있었기에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중소건설사의 경우 공공건설공사 발주 감소와 수익성 저하 등으로 영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2.9% 증가해 조합 설립 이후 최대인 1720억원을 달성했다. 조합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임원 포함)은 약 8500만원이며, 이사장 연봉은 3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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