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11일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 설치가 필요하다"며 "금융안정을 위해선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다. 금융위기는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저하와 실업증가 등 실문부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는 내부적 요인보다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해왔다. 조 조사관은 "이런 측면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외화자금을,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검사, 한은은 통화정책, 예보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맡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별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시건전성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어 정부부처 간 협의체인 경제금융대책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조 조사관은 "협의체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때로는 정책조정이나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안정을 위해선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와 금융감독기구 간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부문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 및 규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뀐 금융환경에 대응해 저마다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금융개혁법안을 제정해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를 개편했다.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금융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CO)를 신설했다.
영국 역시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영란은행 내에 거시건전성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신설했다.
조 조사관은 "금융감독기구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거시건전성정책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에 거시건전성정책 조정기능과 함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예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거시건전성정책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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