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왔다. 제재목이란 길이 방향으로 가공된 목재를 말한다.
14개 품목은 방부목재, 난연 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 바닥재, 목재 펠릿, 목재 칩, 목재 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10월부터 제재목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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