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산림청, '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제' 설명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11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 제재목의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왔다. 제재목이란 길이 방향으로 가공된 목재를 말한다.

14개 품목은 방부목재, 난연 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 바닥재, 목재 펠릿, 목재 칩, 목재 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10월부터 제재목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