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계획도시 등 기대에 부응해 공동주택 분양률이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는데다가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타시·도와 동일한 학교설립 승인기준을 적용한 결과, 생활권별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학생수용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설립 요구가 학생 수 미달을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적기 학교설립 차질과 이로 인한 학생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에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 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 교부토록 세종교육에 별도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원액이 매우 적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특별법상 보통 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15% 이상) 명시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미래교육도시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 관련 투자는 미흡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 교육감은 "최근 도시개발계획 기조는 교육, 문화, 여가 등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복합커뮤티니센터, 공원 등을 복합화 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미래형 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고(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등) 지원이 요구된다"고도 말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도시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새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위상을 고려해 제주도 특별법 이상의 조직・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법령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도 특별법)이 교육여건 조성에 광범위한 조직․행정․재정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다.
최 교육감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건설하는 도시인 만큼 학교신설을 포함한 많은 교육기반 시설 구축은 국가의 책무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