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불법 어로행위 ▴미신고 선박수리․공사작업 행위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행위 ▴선박검사증서 미소지 행위 ▴입․출항 신고의무 위반 등 항내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한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역항 질서유지는 항만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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