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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상반기 무역항 질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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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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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를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불법 어로행위 ▴미신고 선박수리․공사작업 행위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행위 ▴선박검사증서 미소지 행위 ▴입․출항 신고의무 위반 등 항내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한편,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며, “무역항 질서유지는 항만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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