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이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대선이 종료된 만큼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서 총장직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직 사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드러낸 김 총장과는 달리 대검 참모진은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반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참모들의 소신이었다"면서 "임기를 지키지 못한 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의 퇴임 압력은 전혀 없었으며 김수남 총장 개인의 결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非) 검찰 출신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이 통과되도록 투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가보안법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개혁성향 진보법학자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형법 전공인 그는 그동안 울산대(1992∼2000년)와 동국대(2001년) 조교수로 근무했으며 이때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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