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에 개인투자자 항고…채무재조정 지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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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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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11일 법원이 개인투자자가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 집회의 법원 인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조정이 절차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이유를 들어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을 인가했으나, 개인투자자의 항고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기일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에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한다.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투입 시점이다.

대우조선 측은 개인투자자가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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