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공정위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만을 집중 조사하는 전담부서 신설, 공정위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추진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게 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도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기업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부활이 추진됐지만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 안 되고 과징금마저 미미하다는 점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을 담합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순환출자 해소, 금산 분리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금융업 진출 제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도 추진될 예정이라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과 검찰, 경찰에 이어 공정위까지 조사권을 발동하면 기업들은 1년의 대부분을 사정당국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사정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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