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덴마크 등 5개국 국경통제 최대 6개월 재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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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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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부터 난민의 편법적 2차 이동 차단 목적에서 도입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에 대해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국경통제를 다시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이들 5개국은 유럽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솅겐 지대 내에 있지만, 유럽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의 편법적인 2차 이동을 막기 위해 작년 5월부터 국경통제를 한시적으로 시작했으며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솅겐 지대란 솅겐 조약에 따라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솅겐 조약에 서명한 유럽국가들은 외국을 출입할 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여권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통행의 불편을 해소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전쟁과 가난을 피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난민이 몰려들자 이들 5개국은 국경통제를 시작함으로써 망명자격을 갖추지 않은 편법 망명신청자들의 입국을 저지해왔다.

EU 이사회는 이날 발표문에서 유럽에 도착한 불법 이주민들의 2차 이동 위험에 따른 내부 안전 문제를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거론하면서 이들 5개 국가는 국경통제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곳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는 국경통제는 다른 조치들이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할 때 국경통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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