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12일 2017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6351건, 13억5천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2016년부터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신규 부과는 폐지됐지만 그 동안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되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병행하여 은행계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양현 녹색환경과장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니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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