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를 통보한 IFEZ에 대해 (주)엔타스는 지속적인 영업보장을 요구하며 법정다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FEZ는 지난3월 송도한옥마을 외식타운 조성을 위해 설립한 외투법인 ‘엔타스에스디’가 가짜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계약해지 및 토지원상복구를 결정하고 (주)엔타스측에 4월28일까지 이에따른 답변을 요구했었다.
(주)엔타스는 답변날짜를 5월11일까지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IFEZ를 방문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과 물의를 일으킨 점등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계약해지와 원상복구는 너무 과한 처사이며 한옥식당을 위해 140억여원을 투자했고,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완할 계획인 만큼 영업은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IFEZ는 그동안 인천시의회에서 △수의계약 체결 △임대료 축소적용 △전통민속체험공간 미확보 △주차장 무단사용등을 비롯한 수많은 지적을 받은만큼 계약해지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원상복구를 위해 기존건물 철거는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다양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IFEZ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주)엔타스는 IFEZ와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정다툼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 (주)엔타스에 조만간 계약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주)엔타스와 공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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