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찰청 합동 컨테이너 운송 고정장치 위반 화물차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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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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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1개월간)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가 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왕래가 많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원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원에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스티커 발급을 통해 범칙금(5만원)이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2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평소에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철저히 해 운행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컨테이너 운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컨테이너를 견인할 수 있는 10톤 이상 견인차 7,165대와 컨테이너 피견인차 8,395대가 등록되어 전국의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7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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