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 노후준비 위한 개인연금저축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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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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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총소득 5500만원 이하)를 돌려준다. 이제 필수 상품이 됐을 정도다.

그러나 상품 내용을 보면 과연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란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들이 연말정산 혜택만 따지느라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연금저축을 관리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클 수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이 만든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의 비교공시창을 통해 업권별 상품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현재 판매 중인 연금저축 상품별 연평균 성과를 보면, 연금저축신탁은 대부분 은행이 채권 위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어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 보통 4~4.6% 수준이다.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최고 연 23%, 낮게는 -16%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성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펀드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상이한데, 공시이율은 시중 금리 변화에 따라 저축성보험에 적용하는 이율로 3.4~2.5%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 연금저축은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고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상품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만을 보고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상품의 특성상 저금리의 영향을 받는 신탁이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는 보험보다는 펀드의 형태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계약이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운용 중인 상품의 수익률이 낮다면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각 상품의 특성에 맞춰 이전을 결정하면 된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며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수령액을 낮추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시이율 적용으로 수익률이 낮고 사업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단점이다. 연금저축신탁은 예금자 보호를 받으면서 수수료 비중이 낮다. 하지만 수익률도 낮은 편으로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각종 보호 및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운용 성과에 따라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 반납 같은 불이익 없이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이전 시점의 해약환급금이 이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이 세제혜택만을 생각해 최소한으로 불입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연금수령액이 28만원 정도로 매우 적고,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중도해지도 늘어나면서 손해와 노후준비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후준비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해 '은퇴 보릿고개'란 말까지 생겼다.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세제혜택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불입금액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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