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방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8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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