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협의회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제안한 옛 교육청사 재산이관과 최교진 교육감이 제안한 법정전입금 추경 편성 등이 다뤄졌다.
이날 이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건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이전을 추진한다"며 최 교육감에게 옛 교육청사(조치원읍 신흥리) 재산이관을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재산이관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재산이관이 성사됨에 따라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소를 옛 교육청사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게 가능해졌다. 시는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2016년 법정전출금 정산분에 대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키로 협의했다.
이 시장과 최 교육감은 세종시를 교육특별시로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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