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금산결합그룹 감독 강화…'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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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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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관련 대선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대통령 공약 사안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후 도입 일정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보유한 삼성·현대차·한화·동부 등 금산(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감독을 하고 있다. 개별 금융사의 부채 총액, 자본금 등을 파악해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개별 금융회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열사를 묶어놓을 경우 위험이 전이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룹 내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 간 자금 거래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2013년 동양그룹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한 '동양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동양증권을 통해서도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줬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사전에 감독할 수단은 부족했다.

그러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개별회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계열사 간 출자 금액을 차감한 뒤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현행 감독 시스템에서는 삼성물산이 조달한 자금을 삼성생명에 출자하고 삼성생명이 그 돈을 이용해 삼성전자에 출자할 경우 모두 적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통합감독 시스템 아래서는 그렇지 못하다.

계열 보험·증권사 등을 이용해 고객자금을 계열사에 불법 지원하는 경우는 물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와의 자금 거래도 파악하기 쉬워진다.

금융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도 선정해야 한다. 대표 회사는 금융 자회사들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를 금융당국에 보고 및 공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 시도는 4년 전부터 있었다.

금융위는 2013년 11월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시스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당시 동양 사태 원인으로 "다수 계열사가 서로 연계된 금융부실·불법행위·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한 조기 인지와 대응이 불충분했다"며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금융 부문 평가에서 "은행 부문에 초점을 둔 개별 감독 방식에 머물러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전예방적 분석이 미흡하다"며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그해 11월에는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자율적인 통합감독을 추진한 뒤 법제화하기로 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진척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시스템 추진 계획이 빠지자 국회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의 반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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