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정자 "헌법·법률에 명시된 총리 의무 당연히 이행"…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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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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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첫 날인 14일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총리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과 만나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가 있다"며 "첫째, 국정과제와 부처의 정책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정과제에 필요한 속도와 부처의 수행속도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셋째, 유관부처 간 정책이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총리실이 확실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주 중에 (대통령과)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무위원 제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저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제청이라기보다는 정치 행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수험생의 처지여서 몹시 조심스럽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다방면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3년 가까이 지방행정을 해서 어두울 수도 있지만 어떠한 문제든 간에 충분히 파악해서 성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하는 동생이 새로운 재산을 발견해서 그때야 (등록을) 했다. 알고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원래 지명을 받자마자 나오는 게 옳지만 제가 전라남도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히려 늦어진 셈이다"라며 "내일부터 본격 출발하기 위한 도움닫기로 오늘 오후에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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