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이창환 인턴기자 = 앞으로 신규 주택 및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지진 대응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또 국토부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건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지만,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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