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실이 '정윤회 문건'·'세월호 참사' 재조사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청와대 전자시스템에 남긴 자료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등 기초적인 자료가 대부분으로 정작 주요 업무 내용 등이 상당 부분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4일 JTBC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종이로 인쇄해 보고한 뒤 폐기할 건 폐기하고 지정기록물로 묶어버렸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매체는 지정기록물은 목록이 공개되지 않아 지난 정부에서 어떤 자료를 폐기하고 어떤 기록물을 봉인했는지도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 문건 등도 지정기록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내 모든 정보가 서버에 저장돼 폐기했다하더라고 관련 정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 있는 사무용 복합기를 통해 단 한번이라도 출력,복사,스캔작업을 거친 모든 문건이 PDF파일로 남게 된다. 대통령 기록물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 문서, 일반 문서 등 청와대 내에서 만든 모든 문건이 저장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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