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납부편의 향상 차원에서 그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자동납부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나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이뤄지는 다른 공과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4종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하는 달 23일에 신용카드 승인처리가 이뤄진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핀테크 발전 및 4차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중심의 지방세 납부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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