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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갑질(?)에 민간사업자 큰 곤혹치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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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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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기부요구에 영업상비밀 공개 요구까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의 갑질(?)에 민간사업자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207-1,2 번지에 신축한 주상복합 건물.

인천시는 지난2012년 8월9일 토지주이며 민간사업자인 K운수가 제시한 민간개발 추진기본 계획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제시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여(토지의 40% 상당 금액)를 통한 주상복합건축물 △토지면적40%의 감정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지분과 방송통신시설 건축물(별동) 기획 △공공기여금액=202억3000만원등 이었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와 K운수는 기술협의를 진행했고,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시설 당사자인 OBS가 계획된 공공시설의 면적과 구조가 너무 비좁아 이전의 어려움이 있다며 증축을 요구하자 인천시는 K운수에 허가를 전제로 증축을 요구하는 갑질(?)을 했다.

이에 지난2001년 토지 취득이후 버스터미널사업 무산등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K운수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어쩔수 없이 당초 보다 127억원의 사업비가 더 늘어난 인천시의 요구내용을 수용하기로 하고 2014년 2월13일 인천시와 최종적으로 건설협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상복합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최근 들어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계양코아루센트럴파크 전경


하지만 인천시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천시는 OBS가 방송국이전을 위해서는 60억원이 추가로 들어 갈 수밖에 없다며 추가지원을 요구하자 이를 또다시 K운수에 전가했다.

인천시는 이 과정에서 방송시설부지 획지분할을 위해 필수절차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미루는 갑질(?)을 또다시 자행했다.

게다가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해 이번 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더하면서 갑질(?)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인천시의 갑질에 견디지 못한 K운수가 더 이상 기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지역구 인천시의원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리고 나서야 인천시의 갑질(?)은 중단됐다.

이에대해 K운수 관계자는 “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천시의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무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천시가 사업을 계약대로 진행한다고 하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인천시가 갑질을 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감사실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면서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방안 검토해보라는 권고가 있어 이에대한 자료검토 및 법률적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서 고시를 늦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인천시민들은 지금이 어떤시기인데 인천시가 아직도 갑질(?)이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에 행정처리를 의존하느냐며 곱지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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