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런 점을 악용해 경쟁 PC방 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하여 심야시간대에 타인이 운영하는 PC방에 출입케 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5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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