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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선테마주 시세조종 개인투자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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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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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대선테마주로 불리는 종목을 고가에 매수해 주가를 높인 뒤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적발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와 B씨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대선테마주를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매수가 벌어지면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5개로, 약 보름간의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8000만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다. 자조심은 자문기구로, 혐의내용이 인정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의견과 함께 안건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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