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시행령 개정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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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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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어요 쌤"…세월호 희생교사들에게 바친 카네이션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네번째 스승의 날인 1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희생 교사들의 안치단에 카네이션과 그리움 묻어나는 편지. 쪽지들이 놓여 있다. 2017.5.15 gaonnuri@yna.co.kr/2017-05-15 16:33:08/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지시한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그간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하여 순직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기간제 여교사 2명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이 이들 여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 가능)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인사혁신처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과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려 4층 선실로 내려갔다 사망했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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