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심의·검증을 위해 이달 2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열려 하자 법원행정처 소속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했다는 등의 조사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 전 상임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의결은 통상 회의 종료 후 1∼2일 후 발표된다. 다만, 이번 건은 검토 분량이 많고 민감해 6월 중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는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15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로 이어지는 등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banghd@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