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는 총 761대로 2015년 말보다 37대가 늘었다.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의 운송용 항공기가 348대(45.7%)로 가장 많다. 이들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자동차처럼 국토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는 제목의 만화책을 통해 해당 절차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항공진흥협회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내용을 보면 항공기와 관련한 신규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기한, 빌린 항공기도 반드시 국토부에 임차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금융대출을 받아 산 비행기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록 방법 등이 20쪽에 걸쳐 만화로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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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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