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 건설사업장 감독공무원 및 현장기술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의 제도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됐다.
세부 교육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요 및 사고사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검토 △DFS 검토보고서 작성·검토 △건설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가설공사 안전시공기준 및 재해사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 경각심을 일깨워 재해 경감을 위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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