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만취상태로 약 14km까지 어선을 조종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7분께 표선항 동쪽 9km 해상에서 음주 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 채 14km 정도 어선 H호(42t)를 조종한 선장 이 모씨(57, 제주시)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는 15일 오전 11시 38분께 어선 H호 선장 이씨가 만취상태로 어선을 조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어선 H호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위치확인이 어려웠다.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이동 방향을 확인하며 추적하는 한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계속해 선장 이씨를 상대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표선항 동쪽 9km 해상에서 선장 이씨를 붙잡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의 수치로 어선 H호를 14km 정도 조종한 것을 확인하고 해사안전법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해사안전법, 어선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사실과 함께 추가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5t 이상의 선박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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