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면적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주택이 200가구 미만일 경우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0~20가구 미만 단독·다세대에만 허용되는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이 종전보다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일 경우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광장·공원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빈집 제외대상도 규정된다. 국토부는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키로 했다.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체가 명확하고 공실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임차인 모집을 실시하는 만큼 빈집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산으로 간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빈집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에 따르면 기부채납의 현금납부금 산정일은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연 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고, 정비사업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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