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1998년의 500원’과 같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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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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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산관리공사 남희진 국유재산총괄부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남희진 국유재산총괄부장 [사진=캠코 제공]

인터넷 검색포털에 '1998년'을 입력하면 곧바로 연관검색어에 '1998년 500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1998년의 500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유명해진 것일까?

19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동전을 거의 발행하지 못했다. 특히 500원짜리 동전은 수집가용으로 평년 발행량 대비 1% 미만인 8000개만 생산됐다

이 같은 희소성 덕분에 1998년에 발행한 500원짜리 동전은 현재 화폐 수집가들 사이에서 본래 가치의 1000배인 50만원보다도 높게 거래되고 있다.

희소성이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단 동전만이 아니다. 국유 일반재산도 누군가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국유 일반재산이란 국가 소유의 재산 중에 청·관사, 학교, 도로 등의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재산이다. 물론 일반 국민에게 대부(임대)와 매각이 가능하다.

국유재산은 경·공매 물건과 달리 권리관계가 단순하여 초보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온라인 공매 시스템) 웹사이트와 스마트 온비드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물건 정보를 얻고 응찰할 수 있다.

매각·임대하는 국유 일반재산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부동산일 수는 없다. 하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찾는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온비드에서는 국유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 공기업 소유의 공공자산, 국유증권 등 다양한 입찰물건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어 평소 눈여겨보면 유리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입찰 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에서 5%로 낮췄고, 올해부터는 국유재산 입찰공매 통계보고서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관심이 있는 부동산은 입찰 전에 미리 재산의 위치와 현황, 관련 공부를 직접 확인하여 활용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실패를 막을 수 있다. 국유 일반재산을 매수 또는 임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최대 5년)에 대해 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민들이 '1998년의 500원'처럼 가치 있고 자신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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