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건설 공사장과 약 9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한우 12마리(번식우 9, 송아지 3)를 키우는 소규모 축산농가인 신청인이 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소가 유.사산, 성장지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00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이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에 대해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진동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소음이 가축의 피해인정기준인 60dB(A)를 초과해, 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했다.
신청인 축사에서 공사장 건설장비로 인해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는 66dB(A)로 나타나는 등 피해율, 정신적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 약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로 등의 건설공사 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진동 건설장비 사용 등과 같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앞장 서겠으며,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1992년 시작된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3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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