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땅 차명보유' 우병우 장모,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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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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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12일 첫 공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명선아 판사)은 오는 7월 12일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재판 절차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땅 4900여㎡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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