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 18개 혐의 모두 부인… 최순실 병합 재판도 분리 요구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모두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등 총 592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으로부터는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내게 하고, 최태원 SK 회장에게서 89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삼성 그룹 관련 뇌물수수,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재단 출연 강제모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병합해 함께 심리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사건이 병합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공판에 참여하게 되면 신문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공소유지에 한정되고, 병합 심리는 재판부의 심리에 예단과 편견의 가능성을 주면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면서 특검팀에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변호인 도태우 변호사도 "이미 한참 진행된 사건 중간에 병합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앞세워 반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가 양립 가능한 죄명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판례를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최씨의 뇌물사건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증인도 대부분 일치한다"며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불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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