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지난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최근까지 주장해 온 ‘신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액토즈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