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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 3층이상 상업건물 간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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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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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앞으로 세종시 신도심 내 상업건물 3층 이상에도 벽면이용간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제3회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보람동(3-2생활권) 상업건물 등에 대한 3층 이상 건물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신도심 내 상업건물의 경우 2층 이하까지만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광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3층 이상에도 옥외광고심의를 통해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상업 건물은 총 9곳이다.

▲도담동(1-4생활권) 주유1-4BL 1곳 ▲어진동(1-5생활권) C53-54BL 1곳 ▲다정동(2-1생활권) CR3-1BL 1곳 ▲나성동(2-4생활권) CD1-6BL 1곳 ▲대평동(3-1생활권) C3-9BL, C2-1BL, C3-4BL 3곳 ▲보람동(3-2생활권) C2-1BL 1곳 ▲소담동(3-3생활권) C16-3BL 1곳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심의에 통과한 건물 3층 이상에 입점하는 상가는 행복청에 개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한 후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세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허용에 따라 시트지 등을 활용한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동안 적절한 홍보 수단이 부족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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