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M&A를 통해 연 매출 3000억원 교육업체로 급성장한 에스티유니스타가 M&A(인수·합병)를 위해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동대표 이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명강사이자 교육업체 A사 이사였던 박모씨와 상무 안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공동대표는 2015년 8월 A사에 대한 M&A를 공모하고 A사 교재와 회사 대외비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빼돌리는 대가로 박모씨 등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3명은 회사 지분을 에스티유니타스에 넘기려 하는 등 적대적 M&A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의학교육입문시험(MEET)과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시장에서 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는 A사의 교재 및 자료를 빼돌린 뒤 에스티유니타스의 자연계 교육브랜드 'PEET단기' 강의에 활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5년 11월 출시한 'PEET단기'를 빠른 시간 내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피력함과 동시에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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