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은 보편적 한방치료인 침, 구술(뜸), 부항술 시술 보장을 위한 위험율을 국내최초 산출 적용한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은 5월 16일부터 3개월간이다.
이 특약은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보장하는 ‘KB동의보감 양한방건강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특약으로, 질병의 경우 보험가입 90일후부터, 재해인 경우 계약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장 한도는 각 시술의 분류코드에 따라 내원당 5회, 연간 60회까지 이다.
KB생명보험 관계자는 “한방치료술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았다”며 “한방치료술을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