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나갔더라도 단순참가자, 교통방해 혐의 무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나갔더라도 단순참가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장모(42)씨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 대회 사전집회에 참가했다가 오후 4시45분께 본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종로구 서린로터리 도로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머물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판사는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노 판사는 "집시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목적·일시·장소·인원·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단순참가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설치된 차벽에 막혀 행진을 못 하던 중 경찰의 해산 경고를 듣고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가 경찰과 충돌하거나 폭력 시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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