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교통경찰이 신호위반을 하며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민간구급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교통경찰은 실제로 응급환자가 타고있는지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까지 본 뒤 민간구급차를 보내줬다.
당시 민간구급차는 호흡곤란을 호소한 60대 뇌졸중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 이 환자는 도착 예정 시각을 넘겨 병원에 도착했고, 담당 의사가 퇴근해 다음 날에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측은 교통경찰이 응급환자가 타고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바람에 이송이 20분이나 지체됐다고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구급차는 법적으로 신호위반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단속 현장에서는 환자가 탄 경우 봐 주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환자가 있는지 확인만 하려고 했으나 구급차 측이 거부해 지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견서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를 알려줄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구급차에는 없어서 소견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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